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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훈련비 혜택 총정리|신청 자격부터 지원과정 까지

by trip7771 2025. 3. 22.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취업성공패키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2021년 1월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만15세에서 69세까지의 구직자에게 최대6개월정도의 구직촉진수당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며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실업률을 낮추고자 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층 등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 혜택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령과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 신청 가능 대상자

만 15세 이상 ~ 69세 이하의 구직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저소득층

폐업한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1-2) 소득 기준에 따른 구분

 

유형 소득 기준 주요 혜택

 

유형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최대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의 경우: 만15세~69세이하로 소득 조건은 재산4억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이60% 이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참여 가능 대상자는 생계급여수급자, 위기청소년, 청년, 국가유공자,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조사장 등이 있습니다. 단,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개인적 특성을 생각했을 때, 정책상 소득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참여를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다행히도 더욱 여유롭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만15세에서 34세의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군복무 기간은 포함을 하지 않기떄문에 병역의무이행기간이라 한다면 최대37세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2유형보다 지원혜택이 훨씬 많기에 1유형에 해당된다면 이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1유형이라고 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이라고 하여 매달50만원씩 6개월동안 지급이 됩니다. 그외에도 부양가족이 있을 시,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가구 전체 소득은 중위 소득100% 이하로, 나이는 1유형과 동일하게 15세~69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에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고교 및 대학 등 마지막 학년 재학중인 자, 최근 2년동안 교육이나 훈련에 미참여하여 일도 하지 않은 청년 등을 의미 합니다.

2유형의 경우 다른 점이 청년이라면, 별도로 소득정보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는것이 장점 입니다.

2유형으로 진행이 되게된다면, 월28만4,000원을 6개월 동안 받게 됩니다.만약에 취업 준비 계획서를 제출 하게 된다면, 1회에 한하여 15만원에서 25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 상담을 받은 뒤에 3개월간 월2만원 정도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취업성공수당 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나 건설의 일용직, 여성 가구주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하여 취업에 성공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50만원 지급이 되며, 그후에 12개월 근무를 할 시에는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기때문에, 150만원의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 시 에는, 중복이 되어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원금 종료 이후로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공공일자리나 기타취업 관련하여 지원을 받게된다면 이 또한 중복이라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제도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3) 제외 대상자

현재 고용보험 수급 중인 자 

공무원, 군인

재학 중인 대학생(졸업 예정자는 가능)

일정 소득 이상을 벌고 있는 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기간과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1)지원 기간

   ①유형: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6개월 동안 지급 (월 50만 원, 총 300만 원)

   ②유형: 취업지원서비스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대 12개월 제공

 

2-2) 온라인 신청 (워크넷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 워크넷 접속

②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필요

③ 신청서 작성

메인 화면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메뉴 선택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정보 입력

④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업로드

⑤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신청 후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2-3) 오프라인(방문)으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사이트주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사이트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지원과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후 지원과정은 단계별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자의 개인별 취업역량 등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 최장1년에서 단계별로 통합적인 취업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 - 집중상담과 직업심리검사 를 통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

2단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이 지원됨(집단상담,직업훈련,창업지원 프로그램 등)

3단계 -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취업 알선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취업 성공의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