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에 대한 응시자격요건과 결격,합격기준 및 자격증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개요와 중요성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국가 자격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며, 사회복지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복지사 2급과 달리 1급은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지식을 요구하며, 복지 행정과 정책 기획, 실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게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더 높은 직급으로 진출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직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복지 프로그램 운영, 연구 활동 등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 전문성 강화: 사회복지사 1급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 행정 및 정책 기획: 단순한 현장 업무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 및 행정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습니다.
- 승진 및 취업 기회 확대: 공공기관, 복지재단, 사회복지관 등에서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으며, 승진에도 유리합니다.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진출 가능: 사회복지직 공무원, 보건복지 관련 기관에서 일할 기회가 많습니다.
2.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요건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3.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연도 시행계획 공고 참고 요망
3. 결격사유와 취소사유
3-1)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2)사회복지사1급 자격취소 등(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 재교부 불가하다.
4. 합격기준 (필기)과 합격 후 자격증 신청방법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예정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이 취소됨.
①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② 수수료 계좌이체
③ 신청서 출력 및 개인별 서류준비
④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 발송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노령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로 인해 이쪽 분야로 수요가 많아지고 복지도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이쪽 분야로 취업을 하려고 대부분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준비하고 지만, 요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므로 취업이나 다양한 분야를 생각한다면,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